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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메디캘 궁금증 풀어드려요"

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센터(이하 KCS, 총디렉터 엘렌 안)가 오는 24일(금) 오전 11시~정오까지 50세 이상 서류미비자의 메디캘 신청 관련 궁금증을 풀어주는 줌 세미나를 개최한다.   김광호 디렉터는 “가주에선 작년 5월 1일부터 50세 이상 서류 미비자도 저소득층인 경우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도 많은 한인이 이민 서류 수속 과정에서 메디캘 수혜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신청을 주저하고 있다”고 세미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.   김 디렉터는 “메디캘을 받아도 장기요양 시설(Long Term Care Facility)에 들어가지 않는 한, 이민 서류 수속 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”고 강조했다.   KCS에선 약 15명의 자격증을 갖춘 상담사(CEC)로부터 메디캘 가입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  신청 자격은 50세 이상으로 연방 기준 빈곤 소득의 138% 이내 수입을 올리는 이다. 소득 기준은 1인 가정 1만8755달러, 2인 가정 2만5268달러, 3인 가정 3만1782달러, 4인 가정 3만8295달러 이내다.   50~64세 서류 미비자는 자산 심사가 필요 없지만, 65세 이상은 보유 자산 심사(Asset Test)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. 자산 기준은 기본적으로 집 1채, 자동차 1대를 제외한 현금 보유액과 은행 잔고다. 1인의 경우 13만 달러, 부부의 경우 19만5000달러를 넘으면 자격을 충족할 수 없다.   김 디렉터는 “내년 7월 1일부터는 아예 자산 규정이 없어진다”고 말했다.   KCS는 예약자에 한해 줌 세미나 링크를 보내준다. 문의 및 예약은 전화(714-449-1125)로 하면 된다.궁금증 메디 이상 서류미비자 총디렉터 엘렌 서류 미비자

2023-02-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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